법원 "대패삼겹살 원조는 백종원 아니다"...김재환 손 들어줬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7.06 09:37  수정 2026.07.06 09:37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자신이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BS 방송 영상 갈무리

재판부는 "대패 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당 유튜브 영상과 가맹점 매출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PD의 의혹 제기를 공익적 목적의 표현으로 인정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 자신이 지난 1993년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그는 햄 슬라이서를 이용해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자 고기가 대패로 민 것처럼 돌돌 말린 모습이 나왔고, 이를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스튜디오 오재나' 영상 갈무리

반면 김 PD는 "대패삼겹살의 원조는 백종원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을 판매해 온 노포들을 취재해 공개했다.


이에 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김 PD의 영상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매출까지 감소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소송은 유튜버의 악의적인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맹점주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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