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전문교육도 정기 평가…내년 AML 평가부터 인센티브
교육실적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7월 6일부터 신청 접수
FIU가 AML 우수교육 인증제와 전문교육 평가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제도이행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우수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한다.
자격증과 전문교육 과정도 정기 평가 대상으로 포함해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교육에는 제도이행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6일 FIU에 따르면 올해 초 발표한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교육운영방향'에 따라 'AML 우수교육과정 인증제'와 'AML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를 추진한다.
교육 참여 실적 중심의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AML 교육은 참여 규모는 확대됐지만 교육기관마다 교육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어 교육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FIU는 교육기관의 자율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교육과정 인증과 정기적인 전문성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우수교육과정 인증제는 최신 법령과 국제기준, 자금세탁 동향 반영 여부를 비롯해 업권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사례와 업무절차 포함 여부, 교육 운영체계, 학습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된 교육과정은 공개되며, AML 교육 수요자는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인증 대상은 올해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집합·사이버 교육과정이다.
교육기관뿐 아니라 협회·중앙회, 금융회사 등이 자체 운영하는 교육과정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적합성·적정성·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100점 만점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심사하며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교육과정을 우수 교육과정으로 인증한다.
우수 교육과정으로 선정되면 금융회사는 제도이행평가에서 임직원 교육실적 산정 시 실제 교육시간의 25%를 추가 인정받는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매년 유지심사를 거쳐야 한다.
FIU는 자격증과 전문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한다.
기존에 제도이행평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격증과 전문교육은 물론 신규 과정도 평가 대상이다.
교육의 적합성·적정성·효과성에 대한 정량평가와 평가위원의 정성평가를 거쳐 제도이행평가 반영 여부와 자격증별 부여 점수를 결정하며,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된다.
우수교육과정 인증과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FIU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자료 검토와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하며, 선정된 과정은 2027년 상반기 AML/CFT 제도이행평가 지표에 반영된다.
FIU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종사자의 양질의 AML 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관리 역량과 금융권 전반의 AML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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