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신종피싱 의심계좌 즉시 거래정지
특금법 개정 통해 마약·도박·가상자산 범죄까지 확대
DAXA 등 업계 참여…FIU 권한 강화 논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신종피싱 의심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민생범죄 의심계좌까지 거래정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금법 개정을 통해 신종피싱을 넘어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까지 거래정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FIU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시행되는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과 특금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은행권, 금융투자협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를 우선 일시 정지한 뒤 경찰 확인을 거쳐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실시한다.
최초 7영업일간 거래를 정지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최대 60영업일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FIU는 최근 범죄수익이 대포 통장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국경 간 송금 등을 통해 더욱 빠르게 이전·은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범죄수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인 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FIU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거래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계좌 거래정지는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반면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사기 등 다양한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FIU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최근 민생침해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면서 범죄수익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 국경 간 송금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이전·은닉되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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