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신협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조합원 임원 해임청구권·대표소송 제기권 도입 추진
중앙회 검사·감독이사 독립성 강화…대표권 부여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 개선과 중앙회의 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신협중앙회
상호금융권 전반의 건전성과 내부통제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견제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회의 검사·감독 기능을 독립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의 경영 견제 장치를 신협에도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조합원의 경영 견제 권한 확대와 신협중앙회 검사·감독 체계 개편 등 두 가지를 담고 있다.
우선 상법상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임원 해임청구권과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등을 신협 조합원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해 조합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중앙회장의 영향 아래 있는 검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사에도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검사·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중앙회장의 영향 아래 있는 검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감독이사에게 독립적인 대표권을 부여하고, 검사·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최근 신협에서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감독체계의 실효성과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금융은 신뢰 위에 존재하는 산업이며, 견제 없는 권력은 결국 금융사고와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신협을 더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의 권리가 강화될 때 건전한 지배구조가 만들어지고 독립적인 감독체계가 갖춰질 때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법 동일규제 원칙에 맞춰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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