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간담회…"권익위 강제조사권 없어"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지적 많아 정리"
김건희 명품백 종결 "잘못된 결정…정상화 TF"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6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야 국민고충 해소 및 권익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뉴시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로서는 마땅히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데다 부패방지법상 조사 제약 조항이 많아 사실상 손을 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 자체를 못 하는 상태"라며 권익위 역할의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선관위의 수의계약 업체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여지를 열어뒀다.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부패신고서를 접수한 데 대해 "그 부분을 검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권익위에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 기대를 생각하면 원하는 권한은 상당히 많다"면서도 "권익위에 그런 권한을 줘도 되는지는 국민의 용인과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신고자 조사권이나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권 개정안이 이제야 올라갈 정도로 조사 권한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법 시행 10년이 되는 해라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며 "'사회상규'라는 해석에 대한 지적이 많아 면담과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를 진행했고,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문제 등 실생활 논란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정 위원장은 "조만간 검토가 마무리되면 발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과거 권익위가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게 잘못됐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던 만큼 취임 직후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지금은 후속 절차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주 여성 소방관 사건에 대해 "너무나 충격적이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갑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 위원장은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 감찰하는 방안에 대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공익신고 건에 대해서는 "열심히 검토하는 중"이라며 "진행 상황은 법에 따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