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4만3850원·연 15회 기준 적용
횟수 확인·진료정보 전송 등 현장 부담↑
ⓒ게티이미지뱅크
비급여 대표 항목으로 꼽혀 온 도수치료가 이달부터 건강보험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은 1회 4만3850원으로 정해지고 이용 횟수는 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된다.
환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시행 첫날부터 의료기관은 환자 설명과 횟수 확인, 진료정보 전송 등 새 절차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 체계 안에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는 약 20년 동안 비급여로 운영되며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1회 평균 약 11만원 수준이던 도수치료는 4만3850원의 동일 가격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95%다.
적용 대상은 요통,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 등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 횟수는 1일 1회, 주 2회, 연간 총 15회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올해는 제도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도 커졌다. 도수치료를 시행하려면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심평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기존 시행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
타 의료기관에서 받은 횟수까지 포함해 관리되기 때문에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이미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추가 산정은 불가능하다.
진료정보 전송도 필수 절차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점에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된 경우에만 관리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송이 늦어 다른 의료기관이 먼저 등록하면 이후 관리급여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현장 혼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별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3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급여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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