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문턱 낮춘다…항암치료 중이면 재등록 가능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01 15:51  수정 2026.07.01 15:51

세포유전학검사 양성 기준 폐지

당 의사 판단·최근 24개월 처방 이력 반영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세포유전학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아도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면 암 산정특례를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질환 특성을 반영해 재등록 기준을 완화하면서 치료 중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산정특례 재등록을 위해 세포유전학검사에서 암이 남아 있다는 양성 결과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장기간 항암제를 복용해야 하는 질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환자는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은 이미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도 적용된다. 해당 환자는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치료가 계속 필요한 환자가 검사 결과만으로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고 의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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