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위에 미용 목적의 필러 주사
피해자, 인근 병원 이송됐으나 끝내 숨져
유족 측 고소장 접수…참고인서 피의자 신분 전환
경찰 로고. ⓒ연합뉴스
불법 필러 시술을 받던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시술을 담당한 중국인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여성 B씨에게 불법 필러 시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특정 부위에 미용 목적의 필러를 주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가 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가량 지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데 이어 수일 후 이례적인 2차 부검을 거쳐 해당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여러 명을 모집해 불법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자세한 범행 경위를 더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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