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남편 두고…아이·가전제품 챙겨 사라진 아내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29 17:06  수정 2026.06.29 17:08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결혼 10년 차 남성이 아내가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면서 가전제품과 가구, 귀중품까지 모두 가져갔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앞둔 아내가 집안 살림을 모두 챙겨 떠난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하던 백반집에 빚이 생긴 뒤 생활고를 겪었다고 밝혔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버텼지만 아내는 식당 일에만 매달리고 자신과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는 텅 빈 집을 마주했다. 아내와 일곱 살 아들은 물론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가구,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등 귀중품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심지어 화장지와 수건까지 없어 처음에는 도둑이 든 줄 알았지만, 뒤늦게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집안 물건까지 모두 가져간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다"며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또 자신의 명의인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처분해도 되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수진 변호사는 아내를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혼인 기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 배우자에게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보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행위 역시 폭행이나 협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내가 이삿짐을 모두 가지고 나갔고 사실상 거주를 포기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비밀번호 변경이 문제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다만 집이 남편 명의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역시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