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피해자 특정·후배 추행' 정철승에 징역 6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17 17:51  수정 2026.06.17 17:52

1심서 각 징역 1년…송영길·김민웅 등 지지자 법정 가득

정철승 "추행 고의 없고 피해자 특정도 불가" 무죄 주장

김재련 "법정구속 포함 실형으로 사법정의 보여달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에서 후배 변호사 성추행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4.ⓒ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며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고,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4-2부 심리로 열린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판결은 오는 8월21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법정은 대부분 정 변호사를 지지하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방청석을 채웠다. 김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이기도 하다. 정 변호사 측을 지지하는 시민변호인단 회원들도 대거 자리를 메웠다. 전국 각지는 물론 일본 오사카에서도 매달 재판을 찾아온 이들이라고 정 변호사는 설명했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가슴 접촉·손 주무름·등 쓰다듬기 등 세부 행위는 성격과 맥락이 각기 다르다"며 분리 판단을 요청했다. 특히 가슴 접촉에 대해서는 "과자 부스러기를 집어낸 사실이 영상에서 확인된다"며 "0.7초 사이에 이뤄진 행위로 추행 고의가 없고 실수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유죄로 보더라도 실형 1년은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외손자임을 밝히며 "사회적 약자와 억울한 사람들 편이 되는 것이 내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와인주점 홀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추행이 이뤄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조사 결과를 요약해 공개한 것으로, 지어낸 사실을 퍼뜨린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수임 경위를 설명하며 "부인과 따님이 사무실로 찾아와 생명 위협이 두렵다고 했다"며 "수임료를 받지 않고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자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인권위 결정문에도 강제추행 행위는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건에 집중해달라"고 제지하자 정 변호사는 발언을 이어가다 말을 줄였다. 수억원의 빚만 남은 상황과 고교 시절부터 아버지 재판을 지켜봐온 딸 얘기를 꺼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2명으로, 각각 법률 대리인이 별도 발언 기회를 갖고 엄벌을 요구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법정에서 울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5년간 피해자를 공격해왔다"며 "1심 유죄 선고 이후에도 SNS와 언론 기고를 통한 2차 가해가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 종교인 등 많은 이들이 피고를 응원하러 이 법정에 앉아 있다"며 "무엇이 피고인을 이토록 영웅으로 만들었는지 되짚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 구속을 포함한 실형 선고로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작동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대한변협 감사로 재직하던 중 서울 시내 와인바에서 처음 만난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 관련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건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