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부실 PF 담보가치 인정 축소…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부동산·건설업 대출 포함 총대출 50% 제한…쏠림 리스크 차단
순자본비율·중앙회 건전성 기준 상향…손실흡수능력 확대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고 장기 부실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고 장기 부실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쏠림을 막고 손실흡수 능력을 높여 상호금융권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 PF 대출 한도 신설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자산 편중을 막기 위해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한 규모도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조합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 1일로 정했다.
부실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장기간 연체된 PF 대출의 담보가치를 과도하게 인정해 충당금을 적게 쌓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부실 상태가 지속된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과정에서 최종 담보평가액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단순히 담보가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회수 가능 금액을 높게 인정하지 않고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부실채권 손실을 재무제표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는 한편, 상호금융권이 PF 대출 대신 지역·서민 중심 여신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미연체 대출이나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송 진행 등으로 경·공매 절차가 어려운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호금융권의 자본 적정성 기준도 높아진다금융당국은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협 재무상태개선 기준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도 단계적으로 7%까지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중앙회의 자본 기반을 확충해 위기 상황에서 조합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협은 2028년부터, 농협·수협은 2032년부터, 산림조합은 2034년부터 각각 7%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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