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수순 밟나…임협 교섭 결렬 선언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06.12 15:34  수정 2026.06.12 15:34

사측 제시안 없이 11차 교섭 결렬

25일께 쟁의행위 찬반투표

AI 고용 보장·완전 월급제까지 요구

기본급·상여금도 핵심 쟁점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에서 상견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지난해 세 차례 부분 파업에 이어 올해도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정년 연장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은 끝내 임금성 요구를 포함한 별도 요구안 12개 항목에 대한 일괄제시를 거부했고, 결국 교섭은 결렬됐다"며 "지부는 현장의 정당한 요구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지만, 사측은 책임 있는 안 제시 없이 회피와 지연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한다. 이어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방향을 결정하고, 25일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완전 월급제 시행,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신규 인원 충원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AI 전환 과정에서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내용도 주요 의제로 올렸다.


노사는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두고 가장 먼저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노조와 인건비 부담 및 미래 투자 재원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측 사이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정년 연장과 완전 월급제 역시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쟁점이다. 정년 연장은 숙련 인력 활용과 소득 공백 해소라는 명분이 있지만, 신규 채용 축소와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완전 월급제 도입 역시 생산성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맞물려 있어 노사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에도 교섭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당시 노조가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뒤에야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올해도 조정 기간 내 사측이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성과급 관련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 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며 "실무에 요구안 정리가 되지 않아 일괄 제시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