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KDDX 보안감점 가처분 기각에 항고…수주전 후폭풍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06.12 13:21  수정 2026.06.12 13:21

보안감점 1.2점 적용에 반발…가처분 기각 뒤 항고장 제출

기술평가 앞섰지만 종합점수 뒤져…KDDX 후속 절차 변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조감도(KDDX)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과 관련한 보안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화오션이 제안서 평가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선 가운데 보안감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KDDX 사업 후속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보안감점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서 비롯됐다. 방사청은 관련 판결 확정 시점 등을 고려해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연장했고,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반발해 왔다.


이번 항고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가 통보된 시점과 맞물려 이뤄졌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마무리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 받았다.


평가 결과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한화오션을 0.6점 가량 앞섰지만, 보안감점이 반영되면서 종합점수에서는 한화오션에 밀리게 됐다. 최종 점수차가 보안감점 폭보다 작았던 만큼 업계에서는 보안감점이 이번 평가 결과를 가른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다만 방사청은 항고와 별개로 KDDX 사업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업체 요청에 따른 디브리핑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말 또는 8월 초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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