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피의자는 "우발적 살해" 주장
검찰. ⓒ뉴시스
말다툼 중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조부인 80대 남성을 살해한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조부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살인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거나,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나아가 평소 A씨와 조부 사이의 관계, 사망한 조부의 상처 부위를 감정한 결과 등을 검토하고 조부의 유족이자 A씨의 가족을 조사해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조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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