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어업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12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수협 등 전문기관, 환경정의재단과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등 시민단체와 비영리단체(NGO)가 참여한다.
해수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송출입 업체 관리 강화와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대가 대표적이다.
또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위한 의무보험 신설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강제노동 발생 시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에도 노동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생산자 및 노동자 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근로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노동환경에 대해 가감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단체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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