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선대병원 사용자성 인정 유지…한화오션 판단 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09 21:04  수정 2026.06.09 21:04

중앙노동위원회 CI. ⓒ중앙노동위원회

조선대학교병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인정됐다. 반면 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조 간 교섭요구 관련 재심 사건은 추가 심문을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조선대학교병원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조선대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조선대학교병원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이고 관련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새봄지부는 노조법 개정 이후 안전보건 문제 등을 교섭 의제로 제시하며 병원 측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요구해 왔다.


한편, 중노위는 이날 한화오션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도 진행했다.


다만 중노위는 교섭요구 사항과 관련한 노사 양측의 주장과 입장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오후 1시 추가 심문회의를 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향후 중노위 판단이 노사관계와 교섭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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