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9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 4건이다.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담당 법관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검증 절차로 증거물을 봉인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보전한다.
닷새째 봉쇄 시위가 벌어지는 핸드볼경기장의 경우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된 만큼 법원의 검증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