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6.02 07:17 수정 2026.06.02 07:17법정 의무교육으로 응급상황 대응 역량 높여
응급처치·CPR 실습 중심… 약 200명 참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현장ⓒ시흥시제공
시흥시는 지난 5월 29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총 3회에 걸쳐 약 200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연령별 기도폐쇄 대응,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이다.
시흥시는 오는 6월 24일과 7월 24일에도 추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시흥시청과 관련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지자체의 기본 책무”라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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