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교도소 내 냉방시설 설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수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냉방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범죄자들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29일 더시사법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설치 대상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이며 일부 여성 수용동도 포함됐다. 에어컨은 수용실 내부가 아닌 사동 복도 등을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도소와 구치소 일반 수용거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수용자들은 선풍기 1~2대에 의존해 여름을 보내고 있으며 이마저도 과열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 가동 후 자동으로 멈추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교정시설 내 폭염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부 시설에서는 실외 기온보다 수용실 내부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온열질환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초 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 5개 시설에서는 총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숨졌으며, 당시 열사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폭염의 영향을 받는 것은 수용자들만이 아니다. 수용동 순찰과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들도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시설별 여건을 검토해 냉방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누리꾼들은 "전기요금이 부담돼 에어컨도 마음껏 못 트는 서민들이 많다", "감방이 호텔이냐"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냉방은 특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권 문제", "교도소라고 해서 폭염 속에 방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이어지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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