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화장실 등 6곳에 카메라 설치해 41명 불법 촬영
"참담해서 얼굴 들 수 없어…속죄의 방법 고민하겠다"
법원.ⓒ데일리안DB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전직 장학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이 사건 1년 전부터 판단의 흐트러짐을 느낀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본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참담해서 모두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 성실하게 치료받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해 촬영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