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원장 남편…징역 3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23 14:32  수정 2026.04.23 14:32

여교사 등 직원 12명 불법 촬영한 혐의

카메라 바다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 시도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18일 오후 2시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9일까지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으며, A씨는 차량 운전기사로 업무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수일간 경찰 신고를 미루다가 몰래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할 영상 유포나 복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은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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