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비둘기와의 전쟁…먹이 주면 최대 100만원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5.29 16:47  수정 2026.05.29 16:50

ⓒ 게티이미지

내달부터 서울시의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9일 “다음 달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이후에는 수시 단속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등 주요 공원과 광장, 한강공원 11개 지구를 포함한 총 38곳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해당 지역들을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뒤 약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진행했고, 지난해 7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해왔다. 다만 지금까지는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중심 운영에 무게를 두며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집비둘기 먹이 제공이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 악취, 소음, 시설물 오염 등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둘기뿐만 아니라 큰부리까마귀에 대한 먹이 제공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먹이 제공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미흡으로 큰부리까마귀의 도심 출현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5~7월은 큰부리까마귀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로,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는 만큼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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