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지급한도 ℓ당 138.4원→176.2원 인상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대상 5월 29일부터 적용
추경 1188억원 투입해 고유가 부담 완화 지원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 인상 내역.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한다. 면세경유 기준 지원한도는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투입해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급한도 안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3월분부터 9월분까지다.
다만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농기계용 경유 지원한도는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오른다. 같은 기준이 어업용 경유와 임업기계용 경유에도 적용된다.
시설원예 난방기용 등유는 ℓ당 143.9원에서 183.2원으로 39.3원 인상된다. 중유는 144.4원에서 183.8원으로 39.4원 오른다. 액화석유가스(LPG)는 kg당 154.8원에서 197.1원으로 42.3원 상향된다.
부생연료유 1호는 ℓ당 131.3원에서 167.2원으로 35.9원 오른다. 부생연료유 2호는 136.5원에서 173.8원으로 37.3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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