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근절·하도급대금 연동제 도모
주병기 “대형·전문 건설업계 협력으로 대내외 위기 헤쳐나가야”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가 불공정 관행 근절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유보금을 폐지하고, 부당특약을 시정하는 등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약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먼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보금을 폐지한다. 기성금의 일부(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이 지속돼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지급, 원자재 구입 등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할 것을 합의했다.
부당특약의 경우 산업안전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전가해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자체 점검을 통해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원가 상승과 연동 조정 주기 미도래, 거래 단절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19개 종합건설사는 납품단가를 1343억원 인상하기로 했다.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도 구성한다. 공정위·종합건설사업자·전문건설업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분야지만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며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형·전문 건설업계 간 상생협력으로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해 중소 하도급 업체가 일한 대가를 적기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건설업계 내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 이후 진행된 행사에서는 종합건설업계의 상생 모범사례 발표, 전문건설업계 의견 발표가 진행됐다.
종합건설업계의 상생 모범사례 발표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단가 인상(현대엔지니어링) ▲안전전담자 인건비 지원제도(GS건설) ▲동반성장·ESG 펀드 운영(포스코이앤씨)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SK에코플랜트) 등이 소개됐다.
이어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대급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매뉴얼 보급 등의 지원과 부당특약 개선, 공정한 계약관행 확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상생협약이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모범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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