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부자 갈등’으로 비화했던 콜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27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6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윤 부회장 상대로의 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은 윤 회장이 2019년 장남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지분 230만주(무상증자 반영 시 460만주)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5월 제기했던 소송이다.
앞서 오너 일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4월부터다.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문제 삼아 이사회 개편 등에 나서면서 여동생인 윤여원 대표와 충돌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윤동한 회장이 과거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부자 간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지난해 10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재판이 이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 취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 회장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양측의 갈등도 봉합되는 분위기다.
남매 간 갈등이 사실상 윤상현 부회장 측 우위로 정리된 데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역시 지분 31.75%를 보유한 장남이라는 점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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