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운동본부 "사실상 위법 배당" 주장
기관투자자 압박·대표소송 검토까지
27일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를 두고 주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익을 외부로 배분하는 건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7일 삼성전자 노사가 추진 중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에 대해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위법 배당"이라며 합의안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본부는 이날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배정하는 것은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실상 가결이 확정된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세전 영업이익 약 12%가 성과급 재원으로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을 공제한 뒤에야 분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것은 일반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상법 준수를 촉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주주 결집을 위해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며, 전자메일 정보 등을 포함한 보다 완전한 명부 제공도 요구했다.
사측 일정 조정 여부에 따라 실제 확보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추진했던 잠정합의안 내 성과배분 조항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측이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다만 법적 대응 자체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와 연대해 이사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묻는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도 검토 중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사례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오후 추가 조정이 예정된 카카오 노사 협상과 관련해서도 영업이익 연동 보상안이 상법 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방식의 성과급 체계가 도입될 경우 동일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현대차·기아 등 재계 전반으로 확산 중인 성과급 연동 요구 역시 헌법과 상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잠정합의안에 '노사가 합의한 성과'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영업이익 개념이 더 모호해졌고 위법성 논란도 커졌다"며 "이익 분배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노동당국이 이번 사안을 상법 문제로 볼지, 노조법 문제로 볼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응 범위를 정부 차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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