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로벌 10% 관세, 7월 만료 후 재부과 가능”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6.05.27 15:12  수정 2026.05.27 15:12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6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상무·법사·과학 및 관련기관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 미 하원 세출위원회/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가 오는 7월 만료된 이후에도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외교협회(CFR) 행사에 참석해 “무역법 122조 법안 자체에 만료 후 재발동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며 “7월 이후에도 글로벌 1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살펴보면 관세의 ‘만료 시점’은 명시돼 있지만, 이를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만료 후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지난 2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글로벌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의회가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되므로 오는 7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7월에 122조 조치가 만료되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대체관세 도입과 별개로, 기존 122조를 통한 보편 관세의 ‘재발동 카드’ 역시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보편 관세 연장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의회가 대통령의 무역법 122조 관세부과 권한을 임기당 단 한 번으로 제한하려 의도했을 리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10% 보편 관세를 대체할 후속 조치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USTR이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 대체관세 부과를 위해 관련 조사를 현재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응 앞서 오는 7월 중 301조를 통한 대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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