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글로벌 관세 위법' 1심 판결 효력 정지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5.13 04:30  수정 2026.05.13 04: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항소법원은 무역 법원이 내린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 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며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가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무역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무역 법원은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이 관세는 의회 승인이 없으면 최장 150일까지(7월 말 종료)만 유지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7월 말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