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치 130배 초과…관세청, 유·아동 의류·가방 무더기 적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22 10:45  수정 2026.05.22 10:45

가정의달 수요 증가 수입물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관세청.ⓒ연합뉴스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130배를 초과하는 아동용 섬유제품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0만여 점이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이 지난 4월 국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0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000여 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선물용 유·아동 및 가정용품 1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 1만8000점과 유·아동용 섬유제품 6000점이 적발됐다.


특히 아동용 의류·가방 1000여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13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약 3배를 초과하는 노닐페놀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서 성조숙증, 생식기 발달 지연 등 어린이의 신체 성장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송·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의 경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함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검사 결과, 항염·항산화(NAC) 또는 비뇨기 개선(피지움)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이 주로 적발됐다.


또 음양곽, 요힘빈 등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일부 적발돼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및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등 7개 부처에서 전문가를 파견받아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수입물품을 선별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협업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유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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