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21 13:35  수정 2026.05.21 13:35

"범행 내용 등 볼 때 죄질 매우 불량…피해자 상당한 성적 수치심"

"2023년 9월27일 합의해 피해자에 합의금 3억원 지급한 점 등 고려"

ⓒ김가네 홈페이지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김 회장은 '항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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