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5만명 돌파…국회 회부 요건 충족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5.21 13:55  수정 2026.05.21 13:55

투자자들 “시장 위축·자본 해외 유출 우려”…전면 재검토 요구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약 일주일 만에 동의자 수 5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 캡처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약 일주일 만에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개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동의자 수 5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정식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청원인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행보와 비교하며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식 투자 양도차익은 사실상 비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 원 초과 수익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원인은 주식시장의 경우 손실 이월공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가상자산은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 수익과 괴리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과세만 서두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사기성 프로젝트와 부실 상장, 거래소 중심 구조 등 투자 위험이 큰 시장임에도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 구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공매도 규제와 투자자 보호 기금,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를 강행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산업 위축과 자본·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세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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