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판돈 1조3000억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21 10:29  수정 2026.05.21 10:34

도박사이트 회원, 2만5000명에 달해

法, 범죄수익 약 754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이 얻은 범죄수익금. ⓒ경남경찰청

베트남에서 다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조3000억원 상당의 판돈을 굴린 혐의 등으로 일당 6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최상위 총책인 A(43)씨와 B(4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일당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모집책 50명도 도박개장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2025년 1월 베트남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일당은 베트남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와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회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바카라, 블랙잭 등 불법도박을 운영하면서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당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약 75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는 경찰 사이버도박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좌 500여개를 분석하는 등 추적해 A씨 등 일당 13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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