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학폭 유족, 권경애 신문 요청…6월24일 선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20 18:17  수정 2026.05.20 18:17

"권경애 증인신문 통해 재판 불출석 경위 구체적 밝혀야"

法 "현 단계서 증인은 채택하지 않을 것" 내달 24일 선고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권경애(61·사볍연수원 33기) 변호사의 '노쇼'로 중단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에서 유족들이 권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불출석 경위에 대해 신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이날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의 신청에 따라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족을 대리하는 권 변호사가 변론 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 2022년 11월 패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 못한 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유족 측 대리인은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 불출석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의로 불출석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절차적 불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대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권 변호사가 개인적 의도를 갖고 행위를 했다면 결론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박양 어머니인 이기철씨는 "단순하게 '세 번 불출석했으니 항소취하로 간주한다'는 간단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그게 사법부의 최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한 고려 없이 항소취하 간주 효력은 유효하다며 "현 단계에서 증인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달 24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원고 측 주장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고 전까지 법리 검토를 통해 증인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추가 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론은 이달 29일 나온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심은 이보다 늘어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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