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게 움켜쥔 건가요” 여경 추행 유죄 男, CCTV 공개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5.19 10:26  수정 2026.05.19 10:27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 받자 당시 영상 공개

ⓒ 남언호 변호사 SNS

노래방에서 여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20대 남성이 사건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법무법인 빈센트 측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년의 사연”이라며 약 5초 분량의 노래방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노래방 복도를 지나 출입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여성 경찰관은 카운터에 기대어 서 있었으며 영상만으로는 신체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변호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이 짧은 영상을 보고 청년이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한 청년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 남언호 변호사 SNS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경기 평택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업소 내 소화기를 장난삼아 다루다 실수로 분사했고 업주의 신고를 받고 남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A씨가 소화기 비용과 청소비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업주 측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현장에 출동했던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경찰관은 사건 당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A씨가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접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손바닥으로 잡는 느낌이 들었다”,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점차 구체화되고 표현 수위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등을 여러 차례 받은 반면 A씨는 경찰 조사 1회만 받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역시 피해자 측 거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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