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0조원 체납 징수에 1만 명 투입…성과는 언제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5.18 12:00  수정 2026.05.18 13:14

국세 2500명, 국세외 3000명 선발

전화·방문실태확인 업무…6개월 근무

‘생활임금’ 적용…시급 1만2250원

오는 7월 추가 4000명 모집 예정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30조원에 달하는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 확인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오는 7월까지 9500명 채용한다. 지난 3월 출범한 국세체납관리단 500명을 합하면 1만 명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이들을 바탕으로 단순 체납 징수를 넘어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른 체납자 유형을 구분, 맞춤형 체납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 세무서 현장에 투입할 기간제 근로자 5500명을 채용해 체납자 실태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후 7월에 4000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이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제 경제 상황을 확인해 고의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곤란 체납자에는 납부의무 분납 등 맞춤 지원을 병행한다.


채용은 지방세무서별로 한다.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26일까지다.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근무 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로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 근무한다.


근무시간은 주 5일이다. 하루 6시간(국세 체납관리단) 또는 8시간(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무 형태다. 급여는 시간당 1만2250원이다. 4대 보험 가입과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유급 휴가)을 제공한다. 정액급식비는 매달 16만원 지급한다.


채용 규모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정과세와 재정 건전성 강화,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의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취약 체납자에는 제도 지원을 제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 성과를 상반기 안에 별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노력이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세청과 함께 할 성실하고 투철한 직업정신을 갖춘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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