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김 국내 자생 없다”…해수부, 불법 양식 단속 강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14 11:00  수정 2026.05.14 11:00

곱창김과 단김 비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의 불법 양식 근절을 위해 종자 유통 단속과 계도·홍보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단김의 국내 양식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계도를 지속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 대만, 일본 남부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외래종으로,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보고된 바 없다. 국내로 들여와 양식하려면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생태계 교란 우려 등으로 2015년 이식 승인이 불허됐다.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김은 참김,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등 5종이다.


그러나 최근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판매하다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어업인은 기후변화로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돼 자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내 양식 및 식품원료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이 합동으로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단김이 아닌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서·남해안 및 제주도를 포함한 전 연안 692개 정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 분석에서도 단김 국내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해양생태계와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또 불법 종자가 유통되기 전에도 단속 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고수온에 강한 우수 김 품종 개발도 추진한다.


단김처럼 신품종으로 출원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경우, 이식 승인 없이 수산자원을 이식·소지·유통하는 경우, 이렇게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곱창김과 같이 우리 고유의 우수한 김 자원을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K-김 산업이 지속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단김이 불법으로 양식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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