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시계·조명 기능 결합된 복합기기는 충전기로 분류…무관세 적용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14 09:49  수정 2026.05.14 09:49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수출입물품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다기능 복합기기 분류 기준 명확화

정부대전청사 전경.ⓒ관세청

앞으로 충전기·시계·조명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기는 충전기로 분류돼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관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달 9일 개최된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품목분류가 결정됐다.


품목 분류에 따르면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는 배터리 충전기에 해당된다.


위원회는 물품의 품명이 ‘Wireless Desk Station’으로 무선 충전 기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고, 단순 부가 기능인 시계 및 조명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Qi(치) 표준 고속 충전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수출 물품인 차량 도어에 내장된 스피커 모듈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스피커 그릴(덮개)’에 대해서는 스피커 부분품이 아닌 차량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스피커 모듈에 직접 부착되지 않고 특정 자동차 차체 규격에 맞춰 제작·장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결정은 스피커와 차체에 모두 연관된 부품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자동차 부품 수출입 업계의 품목분류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수출입 신고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기존에는 대리인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대리인만 결정서 수령 및 시스템 조회가 가능했으나 지난 7일부터는 화주도 직접 현재·과거 결정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달 중순부터는 화주가 결정서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질 예정”이라며 “대리인 변경 등에 따른 정보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업체의 자사 수출입 위험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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