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교복 담합 제재 수준 높여야…실시간 담합 징후 감시할 것”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12 11:30  수정 2026.05.12 11:30

12일 국무회의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 보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교복 입찰 담합 제재 규모가 대리점당 1000만원 가량인데 적지는 않지만 충분한지는 의문시되고 있어, 제재 수준을 이것보다는 높여야 재발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복 입찰 데이터를 제출받아 실시간으로 담합 징후를 감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총 47건의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을 제재했다. 최근에는 광주 지역 27개 교복대리점이 3년간(2021~2023년) 260건의 입찰에서 실행한 담합을 적발, 3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공정위는 고가 교복 논란에 따라 주요 교복제조사와 답합이 의심되는 전국 교복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브랜드 교복제조사 4개 및 전국 교복대리점 54개다. 점검 범위는 대리점 입찰담합 혐의, 제조사 간 가격담합·대리점에 대한 담합 교사 혐의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오는 7월까지 최종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교복 담합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공동행위 실시간 감시하고, 담합의심사례 확인하고 교복업체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높은 브랜드 집중도, 수요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 담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예정이다.


공정위는 현행 교복 관련 제도·관행이 사업자 간 경쟁제한·교복가격 형성 등 교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