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승 보장…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사 18곳 수사 의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12 14:17  수정 2026.05.12 14:17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 유도▲매달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 선결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등 불이행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다.


특히 동일한 브랜드·대표·주소를 두면서 상호만 달리한 업체가 다수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직적 운영이 의심됨에 따라 하나의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TF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검토회의 결과까지 반영해 총 55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또 TF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TF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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