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허제 실거주 유예 대상 주택 확대
서울 비거주 1주택자 수는 알 수 없어
“주택 공급 확대 위해 노력”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수현기자
국토교통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로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의 큰 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관련 브리핑에서 “실거주 유예 확대는 매물 출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이들도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부는 무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만 대상이었는데 이번 발표로 대상 주택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사이 형평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번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매도할 수 있게 된 주택 수는 알 수 없다. 서울에서 집주인이 해당 자치구에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은 약 83만 가구 수준이지만 국토부는 해당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입장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83만 가구 중에는 서울 내 다른 시도에서 거주하는 수요자가 소유한 집주인도 있고 다주택자 물량도 포함됐다”며 “정부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정확한 물량 규모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도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제도 큰 틀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매수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수 자금을 내는 '갭투자'도 새롭게 할 수 없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실거주 의무를 연기하는 효과가 있을 뿐 토허제의 큰 틀은 유지하고 있다"며 "대책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라 전월세로 거주하다 계약 만료 즉시 이사해야 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매수 주택 실거주 유예 종료일을 발표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로 정한 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게 한 만큼 전월세 시장에 있던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가 쉬워졌다고 반박했다.
이 과장은 “기존 전월세에 살던 무주택자가 시장에 나온 물량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지만 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시장 균형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 공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위주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시장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일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도 대상 주택 확대에도 대출 규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은 1억원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에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수요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토지거래허가 취소 등으로 규제한다.
정 정책관은 “토허제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며 “고의적으로 부정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취소해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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