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베트남어·미얀마어까지…인천시, 외국인 납세 장벽 낮춘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5.12 08:40  수정 2026.05.12 09:07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외국인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강화한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제작한 지방세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역 내 등록 외국인은 9만5898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 비율은 중국 14.3%, 베트남 10.6%, 미얀마 5.5%, 우즈베키스탄 4.3%, 몽골 3.4% 순이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세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안내문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과 납부 절차, 납부 방법 등이 담겼다.


또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비자 연장 제한, 재산 및 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발생 가능한 불이익 사항도 함께 안내해 외국인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 이용이 많은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련 기관 방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인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휴면보험금 압류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체납 징수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들이 언어 문제로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며 “외국인 주민들도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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