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이어 하류 제품까지 규제 확대
금속·의료기기·자동차부품 업종 대상 대응 전략 공유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가 2028년부터 하류 제품까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관련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EU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종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EU-CBAM 하류제품 확대 대응 업종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 제품에 대해 역내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EU는 2028년부터 이를 활용한 하류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규제 확대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속·의료기기·자동차부품 업종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CBAM 제도 개요와 최근 동향, 하류 제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하류재 제조·수출 중소기업의 단계별 대응 전략 등을 소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정부 합동 워킹그룹이 앞으로도 EU-CBAM 대응 설명회와 세미나를 지속 확대·운영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된 EU CBAM에 대한 국내 기업 대응 지원을 위해 총 15건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사업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 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 지원(5건) ▲기업 담당 인력 역량 강화(4건)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또 정부는 2028년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하류 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2~3회 추가 개최하고,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도 총 33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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