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에 심사보고서 송부·위원회 상정
인테리어 공사 업체 등 특정해 거래 강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및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재무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개설 관련 자금을 대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로 하여금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도 드러났다. 명륜당은 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허위,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도 드러났다. 명륜당은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 사항인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또 대부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정보공개서에서 은폐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관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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