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KDDX 가처분 기각…"국가 사업 공정성 훼손 유감"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05.08 14:44  수정 2026.05.08 14:44

법원, 방사청 상대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신청 기각

군사기밀 유출 감점 적용 여부 향후 제안서 평가서 결정

한국형 차기 구축함 조감도(KDDX)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배포한 KDDX 사업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기본설계 자료 170건 가운데 12건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지난 4월 24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비공개 요청 항목을 14건으로 확대했다.


KDDX 사업은 2030년대까지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놓고 지명 경쟁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생산된 자료의 성격을 둘러싼 시각 차이다. 방사청은 상세설계 단계 경쟁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핵심 자료가 경쟁사에 제공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 배경에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입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보안 감점 적용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보안 감점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불법 촬영·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2년 11월 8명, 2023년 12월 나머지 1명까지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지난해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2022년 확정 판결과 2023년 확정 판결을 분리해 감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보안 감점 적용 여부는 향후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은 지난해 11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적용 기한은 오는 12월 6일까지 연장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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