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 취소소송 승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08 14:32  수정 2026.05.08 14:32

한동훈 감찰 명목 수사기록 확보 후 제출 의혹

박은정, 해임 징계 이후 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뉴시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이날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20년 2월부터 약 1년5개월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한 박 의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한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께 박 의원의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박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의 '찍어내기 감찰'에 대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수사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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