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지시·명품시계 뇌물…철도공단 간부, 2심 징역 7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08 14:31  수정 2026.05.08 14:31

철도 공사 낙찰 업체에 특정 업체 하도급 지시

대가로 롤렉스 시계·순금 호랑이 등 받은 혐의

대전고등법원. ⓒ뉴시스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60대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이날 1심보다 가벼운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0∼2022년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전차 관련 회사인 B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사 진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업체들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자격이 없는 B사에 300억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2020∼2023년 B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 등 3명으로부터 총 6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두 개, 설 선물 비용 200만원,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한 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억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한 대를 받기로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받았거나 약속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벤츠 승용차를 약속받은 혐의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벤츠 승용차를 약속한 시점은 A씨의 직무가 정지돼 공사·발주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며 "퇴직 후 일할 직장 내 근로조건을 미리 정하는 게 이례적이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A씨의 직무에 관한 대가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여겨지는) 공단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지위를 이용해 약 3년간 7000만원 이상을 뇌물로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공단에서 발주하는 낙찰 업무와 관련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업체 간 하도급 계약이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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