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나도 뱃길 안 끊긴다…내년부터 ‘여객선 공영제’ 시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5.08 11:30  수정 2026.05.08 15:43

내년부터 연안여객선 국가가 직접 운영

29개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

1월부터 11개 항로 KOMSA가 관리·경영

공공성 강화…‘적자’ 이유로 운항 중단 안 돼

경북 포항~울릉 구간을 오가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에 승선 중인 여객들 모습(자료 사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앞으로 도서 지역 뱃길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재 보조항로로 운영 중인 29개 여객 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해 직접 운영·관리하는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여객선 공영제는 7일 ‘해운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섬 주민 이동권과 안전을 위해 수익성이 없어 민간선사가 운항을 포기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은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항로를 국가가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보조항로’ 형태로 지원해 왔다. 기존 내항 여객운송 사업자(민간)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해 적자를 보전해 주는 형식이다.


문제는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 결손금 전액을 보전하는 구조에서는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만큼 수익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안전이나 서비스의 투자가 소홀해지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섬 주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증진, 해상교통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여객선 공영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보조항로’ 형태로 운영해 오던 항로를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에 위탁해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법률에 따라 여객선 운영은 공공기관이 맡아야 한다. 선박 수리·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서주민 교통 불편이 발생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까지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객선 운영·관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KOMSA가 유일하다.


공영제 대상은 지금까지 보조항로로 운영해 온 29개 노선이다. 이 가운데 11개 항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영제를 시행한다. 나머지 18개 노선은 2028년부터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 포함 총 235억원이다.


KOMSA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인력 확보 작업부터 시작한다. KOMSA는 내년부터 11개 노선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최소 필요한 인원과 매표 업무, 정비계획 수립, 안전관리 책임, 경영지원 등 지원 인력을 준비 중이다.


인력 수급은 기존 민간 여객선 직원들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보조항로에서 여객선을 운영 중인 선사마다 급여 수준이 다른 만큼 KOMSA는 내항선사 평균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자체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연봉 수준을 기획하고 있다.


향후에는 한국해운조합 선원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력 추가 충원에도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KOMSA 관계자는 “남은 기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저한 준비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며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서 섬 주민의 발을 더욱 단단히 잇고 공영항로를 해상교통복지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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