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내준다니깐"…'미성년자 유괴 미수' 50대 징역 10개월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07 16:51  수정 2026.05.07 16:52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 1심서 실형

16세 여학생 택시에 강제로 태워

법원.ⓒ데일리안DB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약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괴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12일 서울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m를 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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