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서 쿵쿵 소리…도와주던 여성 폭행한 男 ‘황당 귀가’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5.07 15:59  수정 2026.05.07 16:00

ⓒ JTBC ‘사건반장’

경기 수원의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최근 친구들과 함께 수원의 한 술집을 찾았다가 폭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친구 2명과 함께 술집 내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은 두 칸이었는데 한 칸은 이미 사용 중이었고 남은 한 칸에는 친구 1명이 들어갔고 A씨와 다른 친구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A씨는 “옆 칸에 있던 사람이 문을 제대로 못 여는 것 같았다”며 “잠금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들은 처음에는 직원을 불러 도움을 요청할까 고민했지만, 남자 직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직접 도와주기로 했다고 한다. 다만 화장실 문이 고장 날 경우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A씨와 친구는 영상을 찍으며 “안 열리세요? 열어드릴게요”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안에 있던 남성이 튀어나와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 어깨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더 충격적이었던 건 폭행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점”이라며 “경찰이 출동했지만 가해자가 만취 상태라며 ‘기억이 안 난다’고 해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 가해 남성은 “구토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이 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과 가게 폐쇄회로TV(CCTV)가 제시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최근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벌금형 처분이 나온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구약식 처분은 다소 관대한 처분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만 봐도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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