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서 흉기난동 벌인 고교생, 항소심도 징역 장기 8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07 16:00  수정 2026.05.07 16:00

살인미수 혐의 장기 8년·단기 6년

학교생활 어려움 겪자 범행 계획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10대 피의자가 30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4.30.ⓒ뉴시스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어릴 때부터 언어 장애와 발달 장애 등으로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4월20일 오전 8시36분께 자신이 다니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저수지에 스스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된 후 체포됐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이성 문제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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